신한금융그룹은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합니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제거되도록 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권친화적 경영에 앞장섭니다. 인권 존중의 약속은 그룹 내의 계열사, 자회사를 포함한 합자회사 및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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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
투자 ESG 스크리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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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
금융서비스 접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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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역사회 |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존중은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달성하고 임직원과 고객,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번영하고 성장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밝히는 인권 원칙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이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신한금융그룹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지역사회의 성장을 후원하는 영향력 큰 기업이자 금융 서비스 제공자, 협력회사의 파트너로서 신한금융그룹은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표방하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을 지지합니다.
이해관계자 | 주요 이해관계자별 인권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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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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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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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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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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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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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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