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4.06 제정
- 2005.04.18 개정(1)
- 2006.03.24 개정(2)
- 2007.06.18 개정(3)
- 2009.01.19 개정(4)
- 2009.08.31 개정(5)
- 2010.04.05 개정(6)
- 2013.01.24 개정(7)
- 2014.01.02 개정(8)
- 2017.08.07 개정(9)
- 2018.03.09 개정(10)
- 2019.03.06 개정(11)
- 2020.01.17 개정(12)
- 2020.02.14 개정(13)
- 2021.01.29 개정(14)
- 2022.01.17 개정(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1. 위원회는 공시책임자(공시담당부서의 담당임원), 준법지원팀장, 재무팀장, 회계결산팀장, 리스크관리팀장, IR팀장, 전략기획팀장, 신한리더십센터장,
이사회사무국장, 브랜드홍보본부장, 경영관리1팀장으로 구성한다. (2005.04.18 개정, 2006.03.24 개정, 2007.06.18 개정, 2009.01.19 개정, 2009.08.31 개정,
2010.04.05 개정, 2013.01.24 개정, 2014.01.02 개정, 2017.08.07 개정, 2018.03.09 개정, 2019.03.06 개정, 2020.01.17 개정, 2020.02.14 개정, 2021.01.29 개정, 2022.01.17 개정)
- 2. 위원회는 필요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시유관부서장을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2020.01.17 개정)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시담당부서의 담당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휴가, 출장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휴가, 출장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속하위자인 부서장급 직원에 한해 위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2018.03.09 개정, 2020.01.17 개정)
- 4. 위원회의 간사는 IR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의 준비, 자료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3조(역할)
-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공시통제 및 절차의 모니터링ㆍ평가ㆍ관리(2009.8.31 개정)
- 2) 공시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전 심의
- 3)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서가 상장되어 있는 국내·외 증권거래소 및 감독기관에서 정한 공시관련 법규 (이하 “공시관련 법규”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조치
- 4) 국내외 정기공시문서의 적정성 심의
- 5) 회사의 공시규정 및 공시관련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결정
- 6) 분기별 공시내용 검토
-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시책임자에게 그 역할을 위임한다.(2018.03.09 개정)
- 3.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권한)
- 1.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공시사항과 관련된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열람권
- 2) 공시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
- 3) 공시사항과 관련된 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
- 2. 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진을 포함한 경영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회사가 지정한 법무법인과 공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개최)
1. 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방법)
1.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
2. 의결은 출석에 의한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컨퍼런스콜을 포함한 비대면 방식과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2020.01.17 개정)
제7조(의사록)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부서)
이 규정의 관리 소관부서는 IR팀으로 한다.
제9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전결권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2009.8.31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4.04.0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04.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0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06.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01.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08.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04.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01.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01.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08.0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03.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03.0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01.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02.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01.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01.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