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회사는 이사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합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또한 미국 NYSE 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보다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동 요건에 따라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사의 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사 또한, 국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아울러 역량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여 이사회와 회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독립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사가 지난 5년간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이사의 직계가족이 지난 3년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 「SEC Rule 4200 Definitions」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또는 이사의 직계가족이 회사 또는 자회사로부터 연간 6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 이사가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이사가 회사와 주된 자문 계약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 이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이사가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상기 요건 외에도, 이사회는 독립성 결정에 있어 국내외 환경과 이사와 회사의 제반 상황을 포함하여
이사가 회사와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