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 : 곽수근
위원 : 배훈, 윤재원, 이용국
설치목적 및 권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의견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 송성주
위원 : 최영권, 양인집
설치목적 및 권한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 최영권
위원 : 이용국, 전묘상
설치목적 및 권한
-회사/자회사의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결정 및 관리
위원장 : 최영권
위원 : 곽수근, 배훈, 송성주
설치목적 및 권한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 이용국
위원 : 김조설, 전묘상, 진옥동(사내이사), 정상혁(기타비상무이사)
설치목적 및 권한
- ESG 전략 수립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ESG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ESG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에 관한 사항
- 기타 ESG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 : 곽수근
위원 : 김조설, 배훈, 윤재원, 최영권
설치목적 및 권한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위원장 : 양인집
위원 : 김조설, 송성주, 전묘상 ※ 상시위원회 기준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감사위원 후보 추천시에는 전체 사외이사로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위원장 : 진옥동(사내이사)
위원 : 곽수근, 배훈, 윤재원, 양인집
설치목적 및 권한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자회사 대표이사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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