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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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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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한다.
- 제2조(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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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 2.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
- 3.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4.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2011.3.23 개정)
- 5.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011.3.23 신설)
- 6.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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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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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2019.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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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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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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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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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284,453,152주에 1998년 12월 2일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가 2001년 7월 15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행, 이전될 기명식 보통주식수를 합산한 주식수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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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기명식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03.3.31신설)
-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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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율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2.3.29 개정)
- ③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우선주식의 존속기간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21.3.25 개정)
-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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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3.27 개정)
- 제11조(전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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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과 주식의 배정에 관해서는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25 개정)
- ⑤ (삭제) (2021.3.25 개정)
- 제12조(상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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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2.3.29 개정)
- ⑥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13조(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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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있다.(2009.3.17 개정)
- 1.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3.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12.3.29 신설)
- ④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2009.3.17 개정)
-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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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9.3.17 개정)
- ②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2.3.20, 2009.3.17 개정)
- 1.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⑥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3.17 개정)
-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2002.3.20 개정)
-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2.3.20 개정)
- ⑨ (삭제) (2021.3.25 개정)
- 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9.3.17 개정)
- 3.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5조(동등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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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2021.3.25 개정)
-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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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2019.3.27 개정)
-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2021.3.25 개정)
- 제17조(주주명부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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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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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21.3.25 개정)
-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2021.3.25 개정)
- ④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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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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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③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2019.3.27 개정)
- 제 19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 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3.25 개정)
-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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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1.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 3.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3.25 개정)
- ①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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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1.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 3.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삭제) (2021.3.25 개정)
- ①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제22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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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1.이익참가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09.3.17 개정)
- ②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①이 회사는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제23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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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금액 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②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1에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 1.이 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2.이 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 ③이 회사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및 조건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15.3.25 조 신설)
- 제23조의2(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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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 ②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전환가액 등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전환의 조건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이 회사는 제1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그 처리방법을 정한다.
- ⑤이 회사는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⑥(삭제) (2021.3.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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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소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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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5조(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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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소집한다. (2011.3.23 개정)
- ②대표이사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 (2023.3.23 개정)
-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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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9.3.17 개정)
-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009.3.17 개정)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를 수 있다.
- 제27조(소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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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8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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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5조에서 정한 소집권자로 한다.
- 제2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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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0조(주주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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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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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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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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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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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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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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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이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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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2003.3.31 개정)
-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2019.3.27 신설)
- 제37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12.3.29 개정)
- 제38조(이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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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로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2010.3.24 개정, 2017.3.23 개정)
- ②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009.3.17 개정)
- 제39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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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1.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2017.3.23 개정)
- 2.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자회사등의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3.24 조 신설, 2015.3.25 조 개정)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제40조(이사의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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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6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6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41조(대표이사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2004.3.25, 2011.3.23, 2015.3.25 조 개정)
- 제42조(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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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표이사 회장은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2011.3.23 개정)
-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2004.3.25 개정)
- 제43조(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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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 제4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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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③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02.3.20, 2011.3.23 개정)
- 제45조(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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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10.3.24 개정)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2010.3.24 개정)
- 제46조(이사회의 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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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3.29 개정)
-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2016.3.24 신설)
- 1.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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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5.3.25 개정)
- 제48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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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2004.3.25 개정, 2012.3.29 개정, 2015.3.25 개정)
- 1.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1.3.25 개정)
- 2.(삭제) (2021.3.25 개정)
- 3.감사위원회
- 4.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3.25 개정)
- 5.위험관리위원회(2017.3.23 개정)
- 6.보수위원회(2017.3.23 개정)
- 7.(삭제) (2021.3.25 개정)
- 8.ESG전략위원회 (2021.3.25 개정)
- 9.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3.3.23 개정)
-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023.3.23 신설)
- ②각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04.3.25 개정, 2015.3.25 개정)
-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3.25 개정)
- ①이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2004.3.25 개정, 2012.3.29 개정, 2015.3.25 개정)
- 제49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지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1.3.25 개정)
- 제50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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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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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2017.3.23 개정)
- ②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23.3.23 개정)
- ③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2015.3.25 개정)
- ④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2015.3.25 신설)
- ⑤감사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015.3.25 개정) (2008.3.19 전문개정)
- ⑥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2019.3.27 신설)
-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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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3.29 신설)
-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3.29 신설)
-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2019.3.27 개정)
-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53조(감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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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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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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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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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3.23 개정)
- 1.대차대조표
- 2.손익계산서
-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2.3.29 개정)
-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012.3.29 신설)
-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3.23 개정)
- ④대표이사 회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1.3.23, 2012.3.29 개정)
- ⑤대표이사 회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2004.3.25, 2008.3.19, 2011.3.23, 2019.3.27 개정)
-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3.23 개정)
-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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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2012.3.29, 2019.3.27 개정)
- 제57조(이익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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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이익준비금
- 2.기타의 법정준비금
- 3.배당금
- 4.임의적립금
- 5.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58조 (삭제) (2020.3.26 개정)
- 제59조(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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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3.3.23 개정)
- 제59조2(분기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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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사는 3월, 6월 및 9월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2021.3.25 개정)
- 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2021.3.25 개정)
-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21.3.25 개정)
-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012.3.29 개정)
-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2021.3.25 신설)
- 4.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2021.3.25 개정)
- 7.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2021.3.25 신설)
- ④(삭제) (2021.3.25 개정)
- ⑤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1.3.25 개정)
-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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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61조(보칙)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회장 및 대표이사 사장은 1인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7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10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8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01년 8월 10일 기명날인한다.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대표이사 은행장 이 인호 (인)
- 신한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대표이사 사장 유 양상 (인)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6-3대표이사 사장 강 신중 (인)
-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4 대표이사 사장 백 보길 (인)
부칙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3.20부터 시행한다.
부칙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 3.31부터 시행한다.
부칙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3.25부터 시행한다.
부칙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 3.21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우선주식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우선주식부터 적용한다.
부칙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3.19부터 시행한다.
부칙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3.17부터 시행한다.
부칙7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3.24부터 시행한다.
부칙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3.23 부터 시행한다.
부칙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7조 제1항 제1호, 제55조는 2012년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5부터 시행한다.
부칙1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칙1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 16조, 17조, 19조 및 19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9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