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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웅진프리드라이프와 MOU…‘1인가구신탁’ 상조서비스 연계
2026.11.03신한투자증권, 웅진프리드라이프와 MOU…‘1인가구신탁’ 상조서비스 연계
-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 고객 대상 상조·라이프케어 제휴서비스 제공
- 생전 장례 준비부터 사후 재산지급까지 1인가구 고객의 사후 절차 지원
- 가입 상조상품, 고객 필요에 따라 여행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활용 가능
<신한투자증권 권영대 투자상품본부장(왼쪽)과 웅진프리드라이프 문호상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월 28일 웅진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 고객에게 상조·라이프케어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웅진프리드라이프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재산승계뿐만 아니라 사망 사실 통지와 장례 등 사후 절차를 생전에 직접 준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은 1인가구 고객을 대상으로 생전 자산관리와 생활자금 지급, 장례 준비, 사후 재산지급과 기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상조서비스를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의 제휴서비스로 연계한다. 고객이 원하는 장례서비스를 생전에 준비하고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면, 장례 발생 시 계약 내용에 따라 전문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한 상조상품은 장례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의 필요에 따라 여행 등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서비스 활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제휴를 통해 1인가구 고객이 장례 방식과 관련 비용을 생전에 준비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지정한 사망통지인 또는 사후수익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 절차를 개시한다. 제휴서비스 비용과 세금 등을 정산한 뒤 잔여재산을 지정된 사후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한투자증권 권영대 투자상품본부장은 “1인가구 고객에게는 금융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장례와 사후 절차를 자신의 뜻에 따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라며, “웅진프리드라이프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상조서비스를 준비하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