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의 변화: 금투세 폐지에 따른 환원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과거 수준으로 다시 높아질 예정입니다. 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빈번한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려면 직접 투자 대신 공모펀드나 신탁(ETF) 등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투자 방식은 주식을 직접 매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으로 강화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주주' 판정 기준이 다시 엄격해집니다. 현재 종목당 50억 원인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2%~2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 이전에 일부 물량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거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 등을 활용해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실천하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세율로 종합과세되었지만, 앞으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 구조:**
- 2,000만 원 이하 분: 15.4% (지방소득세 포함)
-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분: 22.0%
- 3억 원 초과 분: 38.5%
이 특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