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나.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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