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전후 대비표(24.1.1)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1.~8. (생략)

※ 신용정보법에 따른 권리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관련 업무를 미수행하는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의무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1.~8. (현행과 같음)

※ 신용정보법에 따른 권리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관련 업무를 미수행하는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의무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에 의거한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에 기재된 연락처로 먼저 연락을 주신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요청 방법 안내 상세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명희 부사장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준환 상무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조직개편)